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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결정 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대형건설사가 다수의 전문건설사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약 2억 8,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바른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조치수위 감면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면제하고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최근 건설사가 직접 발주하는 이른바 '자체발주공사'에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본건 역시 자체발주공사에 하도급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사안입니다.

건설사의 자체발주공사는 완벽한 시공(하자보수공사) 또는 입주자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 등을 위해, 건설사가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법상 엄격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건설사에게 다소 과중한 제재조치가 부과될 여지가 있는바, 법무법인(유) 바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조치수위 결정을 요청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① 건설사(원사업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한 점,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 비교할 때 극히 소액, 단기간의 소규모 공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법 위반행위가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② 현재 모든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위험 또는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음

 ③ 자체발주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내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본건은 법리상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하도급공사의 특성, 업계의 관행, 법 위반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제재조치를 감면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상덕, 정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