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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진행경과

원고는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한 점주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주가 네이버 밴드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여 영업이익 급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소).


2. 법원의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소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점주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합12175, 2021가합15690).
 
 ① 점주의 게시글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정위는 게시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장하는 영업시간 미준수, E쿠폰 주문 거절 및 고객클레임 발생, 정기·보수교육의 미수료, 허위사실 유포·협박 등은 적법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상할 손해액은 점주가 매장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얻었을 재산상태와 갱신거절 이후 얻게 된 재산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바, 구체적으로 점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초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점주와의 상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프랜차이즈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맹사업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점주를 대리하여,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하여, 점주의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인용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에 따른 논리적 결과로서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양훈,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