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른(담당 : 강상덕, 오성환, 유연 변호사, 최규완 고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 A :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
2) 사건의 경과
원고 A는 2018. 9. 13. 출원되어 2019. 5. 17. 등록된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그릇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임.
피고 B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부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 피고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각 심결을 함.
원고 A는 특허법원에 위 각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으며, 원고 A가 승소하여 위 각 심결이 취소됨.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 피고 B가 제시한 21개의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그 무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② 위 형상과 무늬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무늬는 형상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선행디자인들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 근거로,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4.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특허법원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무늬는 선의 굵기, 간격 등이 불규칙하고, 형상의 내외면 전체에 형성되어 있어 그 형상의 곡면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위 무늬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심결을 취소함.
5. 판결의 의의
등록디자인의 무늬가 선행디자인의 무늬와 다수의 선들이 교차하는 무늬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그 선의 굵기와 간격이 불규칙하고, 전체적인 형상에서 표현된 위치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무늬와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 또는 그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