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한태영 파트너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황유진 변호사는 ㈜티에스푸드앤시스템(이하 “티에스푸드”)이 운영하는 파파이스 가맹사업 종료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티에스푸드는 싱가포르의 PLKAPACPte.Ltd.(이하 “파파이스 본사”)와 “파파이스루이지애나키친파파이스치킨앤비스킷” 가맹사업계약 및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하 “가맹사업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파파이스 가맹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티에스푸드는 한국에서 파파이스 가맹점을 늘려 왔으나 최근 매출 부진 등으로 가맹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2년 6개월간 (i) 파파이스 본사와의 체결한 가맹사업라이선스 계약의 불공정성 및 티에스푸드가 계약 해지시 리스크 판단, (ii) 한국 파파이스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가맹계약 종료시 리스크 판단, (iii) 파파이스 본사와의 계약 종료 조건 협의 및 합의서 작성, (iv) 한국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종료합의서 작성, (v) 파파이스 본사와의 협상지원 등, 파파이스 본사 및 한국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가맹사업 종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티에스푸드는 파파이스 본사와 가맹사업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한국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가맹계약 역시 원만한 합의하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국제적인 가맹계약 및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거래구조에서부터 계약협상, 법률문서 작성 업무, 리스크 분석, 거래종료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