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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담당 변호사 김보라, 나황영, 하다희)이 대리한 채무자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레지던트).

② 사건의 배경 및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병원의 여러 명의 전공의, 전문의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채무자병원에 신고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채권자는, 사용자인 채무자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위 분리조치에 부합하는 당직근무 일정 편성 등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함.


2. 결정

제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채무자병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자가 신고한 괴롭힘 행위자들로부터 업무 분리조치, 당직실 분리조치 등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실시 중이고 앞으로도 이를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족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병원 사이에 당직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는 이상 세부적인 당직 근무일의 지정에 관해서까지 개별적,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음.

제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채권자가 항고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병원이 연차휴가 신청시 부가한 일정한 조건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니다」 라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는 기각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중,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아직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가운데 사용자의 조치의무의 의미와 발생 요건, 범위 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음.

채권자는 여러 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고, 업무일정, 당직실 사용, 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 각 행위자별 분리조치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취지에 포함시켰음. 바른은 신청취지 중 이미 채무자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에 포함된 부분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자병원이 이행하고 있는 분리조치에 대해 치밀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 조사 기간 중, 신고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 주장을 통해 반박하였음.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처분 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의무의 의미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측에 본인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요구를 해올 경우, 회사의 대응방안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