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변호사는 행정 및 건설 관련 소송 전문가입니다.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1991년부터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조)을 거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2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분야의 전문가로서 판사 시절에는 재판연구관의 행정조,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바른에서는 행정, 조세, 토지수용 및 건설 관련 소송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 납골당 관련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장증설승인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 골프장 건설 관련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 △ 주택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 조망권 및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인천 검단중앙공원 관련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수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하종대 변호사는 바른에 합류한 이후 건설공제조합 지정변호사(2021~ 2022),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21. 7.~2022. 6)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이천시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