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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 1심을 뒤집고 대부분 승소
1. 사안의 개요
A시 시장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그 토지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를 신축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자 개발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8억 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가나 개발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4. 10. 2013구합2441 판결).
2. 위 사안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법원의 판단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게 된 법무법인(유한) 바른 하종대, 이종범 변호사는 개발부담금은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도 감정평가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입가격, 개발비용 등에 대한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요 항소이유로 개진하며 소송을 수행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시가와 개발비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시 시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까지 시가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원고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은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소송단계에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A시 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대법원 판례해설 등을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으로 조세와 유사하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개발부담금 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시설에 입각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된다는 점, 개발부담금 부과시기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한 법령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심 종결시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비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인 약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48896 판결), 대법원 역시 A시 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2015두54254 결정).
3. 판결 의미
위 사안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조세 부과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지가산정 시점 등 여러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등 이를 다투는 납부의무자로서는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에 증빙자료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기한을 놓친 경우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들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사안은 개발부담금부과 취지,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시가입증의 시기, 개발이익환수법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