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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40585 판결)
1.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7개사가 IT 관련 상품을 계열회사 한전KDN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중간 유통단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한전KDN으로 하여금 거래차익을 얻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은 한구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이러한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례 요지
가. 한전KDN의 재발주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을 곧바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공정위는 한전KDN이 해당 상품을 재발주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발주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가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은 입찰참자가의 입찰당시의 상황, 입찰시기나 규모 등에 따라 입찰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전 KDN의 재발주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을 곧바로 해당 상품의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계열사와의 계약은 공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또한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한수원은 한전KDN과의 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한전KDN이 입찰절차에 개입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다거나 원고가 예정가격 등을 부풀려 발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한수원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한전KDN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원이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가격’을 엄격히 보아 피고인 공정위에게 보다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공정한 입찰의 방법을 통한다면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찰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예정가격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예정가격 산출 기준, 타 경쟁업체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