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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1. 심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하겠습니다)는 홈쇼핑사들이 TV홈쇼핑방송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부당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당초 홈쇼핑사 뿐만 아니라 여행업자들에게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2016. 1. 14. 소회의 결과 여행사들은 해당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심의절차종료결정), 홈쇼핑사들에 대하여만 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노랑풍선 등 16개 여행사를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홈쇼핑사들이 TV홈쇼핑을 통해 기획 여행 상품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사들과 해당 채널에 여행상품을 납품한 여행사들이 모두 해당 광고의 주체이므로 피심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한 홈쇼핑사들과 해당 홈쇼핑사에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 측은 여행사들의 로고가 TV홈쇼핑 광고 방송 도중 노출되었으며, 홈쇼핑사들에게 상품 정보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홈쇼핑사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도 광고주체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심결 의미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의 경우 홈쇼핑사들과 거래방식이 위탁거래로서 여행상품이 홈쇼핑사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점, 홈쇼핑사가 여행상품 관련 청약, 결제, A/S 응대 등을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홈쇼핑사를 광고행위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여행사가 TV홈쇼핑 광고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공정위 태도로 미루어 보아, 표시광고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단순히 광고 당시 로고 노출여부나 서면 계약서상 문구 등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되고, 실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문제된 광고 문구 등을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있어서의 광고주체를 판단할 때 해당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사 등 유통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홈쇼핑사가 위탁받은 상품 판매를 위해 직접 작성한 광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인이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광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