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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1.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장 ․ 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회사
②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토지는 1998. 5. 1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되어 진장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관할 교육청은 2007년경 진장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② 소송 내용
그 후 2013. 2.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울산광역시에 제안했지만
울산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기존 지구단위 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시는 기반시설(학교 등)의 변경이 없어야 가능하며, 구역 내 전체 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 폐지 포함)에 관한 주민제안을 할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이 가능하다. 또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조치가 있을 시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에 관한 검토도 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울산광역시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1486 판결 : 확정)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거화토건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24)에서 원고 승소 판결
3. 판결의 근거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이해관계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학교 용지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체비지란?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 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체비지를 매수해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②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③ 구 도시계획법(폐지되었음)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절차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한 동의요건,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피고는 이 사건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인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계획에 관련 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입안제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주민제안 요건인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판결 의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역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회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절차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