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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1. 사건의 개요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KTX 철도공사

 

소송의 배경

 

원고인 오씨 등은 20043월 철도공사가 KTX열차 내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근로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이적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은 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철도공사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2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철도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

 

이에 KTX철도공사는 바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4. 판결의 근거

 

원 고용주 소속 근로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들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 판결 의미

 

위 판결은 종래 논란이 되어온 파견 근로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KTX 여승무원들이 열차팀장과는 업무 내용이나 업무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업무수행상의 독자성),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 감독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사업상의 독립성) 등이 철도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선례적 가치가 있습니다.


 

** 관련기사 링크

- [2015. 2. 27.: 조선일보 A4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7/2015022700228.html

- [2015. 2. 26.: 경향신문 – A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62156265&code=940702

- [2015. 2. 27.: 경향신문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6214816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