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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1. 사건의 개요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청각장애 5급의 소음성난청과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도로교통공단 퇴사자
 
소송의 배경
 
원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후 1997. 1. 1.부터 2000. 4. 16.까지 교통방송본부에 배속되어 공연 무대설치 등 각종 행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연 음향 소음에 노출
그 후 2001. 7. 1.부터 2005. 1. 24.까지는 단속장비부 운영관리과에 배속되어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시험 가동,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 소음에 노출
△2005. 1. 25.부터는 2008. 6. 30. 퇴직시까지는 총무부, 교통방송대전본부 총무국, 감사실,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실에 배속되어 사무실에서의 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2006. 7. 14.부터 2007. 6. 30.까지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 수석감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12차례에 걸쳐 근무일수 250일의 28%에 해당하는 70일간 정기감사 명목으로 현장 출장을 다녀왔고,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기획조정실 및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의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사업을 국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며 자주 현장 출장을 다녀왔는데, 특히 2008. 1. 2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는 매주 2, 10:00부터 17:00까지 고속도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등 소음이 심한 현장에서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08. 6. 30. 도로교통공단 퇴사 후 2009. 5. 14.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청각장애 5급의 소음성난청과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함.
 
소송 내용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
 
2.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
 
3.판결의 근거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점에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2005. 1. 25.부터 무인단속카메라 관리·운영부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소음 작업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2008. 6. 30.까지 계속하여 자주 고속도로 현장에 출장나가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이상, 원고가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2009. 5. 14.경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시점이라 할 것이다.
 
4. 판결 의미
 
매주 2회 고속도로 현장출장업무를 수행하던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고,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대로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위 시행규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