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청각장애 5급의 소음성난청과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도로교통공단 퇴사자
② 소송의 배경
△원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후 1997. 1. 1.부터 2000. 4. 16.까지 교통방송본부에 배속되어 공연 무대설치 등 각종 행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연 음향 소음에 노출
△그 후 2001. 7. 1.부터 2005. 1. 24.까지는 단속장비부 운영관리과에 배속되어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시험 가동,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 소음에 노출
△2005. 1. 25.부터는 2008. 6. 30. 퇴직시까지는 총무부, 교통방송대전본부 총무국, 감사실,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실에 배속되어 사무실에서의 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2006. 7. 14.부터 2007. 6. 30.까지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 수석감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12차례에 걸쳐 근무일수 250일의 28%에 해당하는 70일간 정기감사 명목으로 현장 출장을 다녀왔고,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기획조정실 및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의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사업을 국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며 자주 현장 출장을 다녀왔는데, 특히 2008. 1. 2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는 매주 2회, 10:00부터 17:00까지 고속도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등 소음이 심한 현장에서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08. 6. 30. 도로교통공단 퇴사 후 2009. 5. 14.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청각장애 5급의 소음성난청과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함.
② 소송 내용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
2.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
3.판결의 근거
◯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점에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2005. 1. 25.부터 무인단속카메라 관리·운영부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소음 작업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2008. 6. 30.까지 계속하여 자주 고속도로 현장에 출장나가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이상, 원고가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2009. 5. 14.경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시점이라 할 것이다.
4. 판결 의미
① 매주 2회 고속도로 현장출장업무를 수행하던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고,
②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대로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위 시행규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