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총 13개 필지로 되어 있고 당사자도 다수이며, 수용과정에서 각 필지별로 일부는 ‘전(밭), 도(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상당수 필지의 토지가 실제 현황은 ‘대(대지)’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대지로 평가를 한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확정)한 사안입니다.
2. 사실 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수용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인근 사례에 비추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 원고는 정당한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및 설명
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로공사가 이루어져 실제의 현황을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원의 감정인에게 기존에 확보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여 실제의 현황대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원고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총 6회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6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전’,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 법원에서 진행하는 1회의 감정평가에서 이와 달리 ‘대’로 감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과거의 공문,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측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부 토지의 경우 ‘도로’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 수용과정에서 작성된 감정서에서는 ‘도로’ 등으로 감정을 하여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을 밝혔습니다.
④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6회의 감정평가서를 무시할 수 없어 법원의 감정인에게 ⓐ 수용 등 과정에서 감정인이 평가한 기준(예를 들어 ‘도’, ‘전’)과 ⓑ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대’) 모두에 대해서 감정을 평가하도록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에서 원고 대리인 주장의 감정방법을 채택하여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⑤ 그후 법원 감정인은 위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회보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의 감정평가 보상금은 수용과정에서 결정된 각 토지별 보상금보다 15%~20% 가량 증액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감정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원고께서 매우 만족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