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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ㅇ 공정위는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으나(원심결), 그 공표문안에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대상이 누락된 사안입니다.


□ 처분결과의 요지

ㅇ 공정위는, 공표문안에 위반기간이나 행위대상이 누락될 경우, 그 공표문안을 본 소비자는 법 위반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인식하거나 다른 광고 역시 부당한 광고였던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위반행위의 일시·대상 표기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공표명령은 인터넷에서 법 위반행위의 공개를 명하는 처분이어서 통신판매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데, 특히 법 위반행위가 불명확하게 표기될 경우 그 공표명령은 실적악화, 평판저하 등의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ㅇ 법무법인 바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법 위반행위의 일시·대상 표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① 공표지침은 행위기간 및 행위대상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심결례도 공표문안에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② 제재의 범위는 행위사실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명확한 공표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초과하는 제재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ㅇ 공표명령 부과 시 공표문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본건의 주장·입증 및 공정위의 재결은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