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안의 개요
ㅇ 공정위는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으나(원심결), 그 공표문안에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대상이 누락된 사안입니다.
□ 처분결과의 요지
ㅇ 공정위는, 공표문안에 위반기간이나 행위대상이 누락될 경우, 그 공표문안을 본 소비자는 법 위반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인식하거나 다른 광고 역시 부당한 광고였던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위반행위의 일시·대상 표기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공표명령은 인터넷에서 법 위반행위의 공개를 명하는 처분이어서 통신판매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데, 특히 법 위반행위가 불명확하게 표기될 경우 그 공표명령은 실적악화, 평판저하 등의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ㅇ 법무법인 바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법 위반행위의 일시·대상 표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① 공표지침은 행위기간 및 행위대상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심결례도 공표문안에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② 제재의 범위는 행위사실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명확한 공표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초과하는 제재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ㅇ 공표명령 부과 시 공표문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본건의 주장·입증 및 공정위의 재결은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