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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전동차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참가인과 사이에 위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일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1심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참가인은 위 소송에서 자신이 위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고, 위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참가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종래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있는 때에 금지되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존 판결에서는 말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017다256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