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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형사판결)
[1] 피고인에게 교부된 A 부분의 시기에는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교부된 B 부분의 시기에는 당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지 못한 이상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년 뒤의 그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2. 사실 관계
수도권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조합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후 당해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나 그 다음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자, 검사가 사전수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위 판결 요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수뢰)은 물론 제2(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고, 형법 제129조 제2항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 사전수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판결은 조합장 선출 등이 전혀 예정되지 않은 시기에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조합장 후보로서 금품을 교부받았지만 당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 “공무원이 된 때”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