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에프에이(이하 “SFA”)*가 ’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3억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 · 설치하는 회사인 SFA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 간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5억 5900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FA는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재입찰, 추가 가격 협상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F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중의 하나인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의결 의미
본 사안에서는 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은 입찰 내정가와 관련하여 ①입찰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에 ②사업자에게 이러한 내정가를 사전 고지하고, ③이를 현장에 비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내정가 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그리고 본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사업자의 행위를 평가하면서, “구매예산이나 업체 간 견적서의 비교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산정된 내정가”를 합리적으로 산정된 내정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사업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법원의 입찰 내정가 산정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