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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25건의 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입찰 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28개 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7개 사에는 총 73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인조잔디 시공업자인 28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약 26개월 동안 학교, 지자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입찰(737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낙찰률(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약 95%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65%를 크게 웃돌았으며, 일부 입찰 건에서는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업체끼리 건당 최소 190 만원에서 최대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3. 의결 의미
본 사안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를 설득, 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28개 사업자 중 상위 5개 사업자들만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들의 타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회유 내지 종용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상 법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사업자들을 주도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