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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22109 판결 파기환송)
 
1. 판결요지
“횡령금원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임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이 아니라 동법 제26조의2 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어,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사실관계
원고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던 A(지분 30% 미만 소유), 2004. 5.경부터 2005. 1.경까지 원고회사의 비자금 중 34억 원을 로비자금(일부는 지출의 상대방이 확인됨), 회사 직원에 대한 지원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2011. 초경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A가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실질적 대표자(임원)라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위 횡령금액을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6. 13. 원고회사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어 형사기소가 제기지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인지하게 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해당 임직원이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횡령금원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임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아니라 5년의 원칙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