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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그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8.자 2025카합20076 결정

3. 결정의 근거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에는 선거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조합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설령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에서 당선무효사유로 삼은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알린 당선무효사유의 구체적 사실 중 채권자에게 이 사건 소명통보서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인바, 선거에서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당선 시 추진할 사업 또는 목표를 미리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향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바,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이 공약 및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에서 당선무효사유로 삼은 내용만으로 선거관리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는 점

등을 설시한 후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한 조합장 당선무효결정의 위법, 무효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지 여부에 대한 권한, 시간적 한계,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에 있어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