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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ㄴ. 사건의 배경
피고는, 원고가 ① 귀빈 방문 행사를 앞두고 접근불가로 공지한 구역에 접근하여 원고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장 동료와 인사하는 등 배우자 사적 접촉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고 신분을 노출한 행위, ② 행사인원으로 사전통보되지 않았음에도 귀빈 방문 행사장에 진입한 행위, ③ 행사장 무단 진입 후 귀빈과 접촉한 시간을 초과근무로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를 한 것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직무이탈금지의무, 신분노출금지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항소심 대리를 맡아, 제1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던 위법사유인 절차상 하자(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표창이 고려되지 않은 하자)를 새로이 주장하고,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표창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참작대상으로 정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고, ②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강등처분의 경우에는 피고가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조직질서 유지, 근무기강 확립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세히 주장하여 강등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바른은 ①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공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판단 시 공적이 참작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도록 기여하였고, ② 피고 기관에서 이루어진 유사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 선례를 여러 건 제시하며, 유사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등 수준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바른은 제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공적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