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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영업비밀 보유자)

ㄴ. 사건의 배경
피고 1은 원고에서 영업비밀을 반출한 후 피고 3에 입사하였고, 피고 1, (피고 3의 연구소장인) 피고 2는 피고 3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급기야 피고 3은 영업비밀 침해품을 양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이 진행되느라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본안소송 막바지에 '원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개발한지 10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피고들에게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2025. 11. 12. "원고 영업비밀의 기술적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고,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시간 절약'의 이익 또한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3나14931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불법행위자(피고 1, 2, 3)'는 물론이고 '공정한 경쟁자' 역시 역설계나 독자적 개발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의 영업비밀이 현재도 그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 등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1, 2에게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더라도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종기를 두어서는 안 됨을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금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고들에게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였습니다(그 밖의 쟁점들에서도 바른의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4. 본건의 의의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인 데 반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사안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레시피처럼 100년 넘게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있는가 하면, 수개월 또는 수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영업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본건은 바른이 원고 영업비밀의 특수성 등을 집요하게 증명하여, 원고를 '피고들과 9년 가까이 오랜 분쟁을 이어오다 결국은 원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 허무하게 패소할 위기'에서 구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