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선 과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및 그 계열사를 10년이상 경영하며, 동업자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위주로 활동하고, 동업자에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전반을 일임하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업자를 회사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였으나, 의뢰인의 동업자는 이에 반발하며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미국 내 사업 추진 명목으로 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 소유의 여러 고가의 물품들을 임의로 미국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법인을 통해 동업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고발 및 경찰수사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가 억울하게 불송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을 맡은 바른에서는,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과 빠르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수사관이 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 하고자 하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은, 동업자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을 근거로 의뢰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주장했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기획안과, 미국에 설립된 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해당 회사의 미국진출을 위하여 미국으로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바른은, 위 동업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동업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동업자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과 법리를 바탕으로, 동업자가 제출한 의뢰인과 동업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이전에 주고 받거나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4년 전의 카카오톡 대화와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동업자의 물건 반출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동업자가 제출한 기획안은 동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한 자료 인 점을 입증하였고, 미국 내 설립하였다고 하는 법인에 대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회사의 구성원이 동업자의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라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동업자가 의뢰인의 승인없이 회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임의로 회사와 무관한 인물들을 섭외하여 회사의 미국 진출에 관한 허위의 근거를 작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동업자와 동업자를 따르는 직원이 서로 공모하여 의뢰인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물건을 반출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법리적으로 대표이사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동업자와 직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다른 법인에서 고소한 죄명인 절도죄를 넘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바른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인 동업자와 그를 따르는 직원이 공모하였다는 점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최초 타법인이 고소한 사실인 절도죄가 아닌, 바른에서 주장한 ‘특수절도죄’로 죄명을 의율 변경하였고, 기존의 불송치 의견을 번복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이 사안은,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수행하는지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다른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기존에는 수사관과의 소통 부재 및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사관은 불송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른에서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당초의 불송치 의견을 번복하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최초 고소사실보다 중한 범죄인 특수절도로 송치하게 하는 큰 성공을 이루어, 의뢰인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