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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 김재호, 정영훈, 유연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B

2) 사실관계

원고 A는 2012. 7. 3. 출원되어 2014. 2. 26.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이고, 피고 B는 자신의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카드 결제를 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문언침해 및 균등침해)를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의 기재의 해석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판매자측 단말기)와 결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구매자 PC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선결적인 쟁점은 청구범위의 해석 및 그에 기초한 특허권 권리범위의 특정입니다.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법한 청구항 해석인 청구항의 제한 해석과 적법한 청구항 해석인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한 청구항의 해석을 혼동한 나머지, 잘못된 청구항 해석에 기초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주장을 다각도로 개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제4민사부)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잘못된 청구항 해석에 기초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나1374호).


ㅁ 담당 변호사: 김재호, 정영훈,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