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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8년 5월경 국내 A, B 증권회사들은 중국 CERCG 보증부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645억원 규모의 ABCP(이하 '이 사건 ABCP')를 발행 및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하였습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위 CERCG 보증부 사채가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ABCP도 미상환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2019년 12월경 A, B 증권회사들 및 직원들이 이 사건 ABCP를 다른 증권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CERCG 보증부 사채에 대하여 중국 외환관리국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이하 ‘SAFE 이슈’)는 중요사항을 숨겨 이에 속은 다른 증권회사들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 B 증권회사들 및 직원들을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사건에서 B 증권회사 및 직원을 변호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위 형사소송은 2019년 12월경 공소제기가 되어 2022년 2월경 판결선고가 될 때까지 13회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자 및 금융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A, B 증권회사들이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SAFE 이슈를 미고지 하였는데, 위 SAFE 이슈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SAFE 이슈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증권회사들의 손해는 CERCG가 별건 보증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크로스디폴트로 인한 것일 뿐, SAFE 이슈를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기망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SAFE 이슈’가 ‘이 사건 ABCP의 부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여러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입증하는 등 총력을 다하여 검찰 측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2022년 2월경 A, B 증권회사 측은 다른 증권회사들로부터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SAFE 관련 이슈에 관한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다르게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거래 상대방들이 SAFE 이슈를 알았다면 이 사건 ABCP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A, B 증권회사의 직원들에게 SAFE 이슈에 대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A, B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A, B 증권회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증권회사들은 이 사건 ABCP 매수함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위 형사소송에서의 검찰 주장과 유사한 논리를 구성하여 A, B 증권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증권회사를 대리하면서 2021년 10월경 원고 청구 기각(A, B 증권회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판결에서는, 사모로 발행되는 ABCP 주선사의 책임 범위, 신용평가사가 수행하는 금융상품 신용평가의 의미 및 평가의 법적 성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의 범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민사소송은 원고 증권회사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도 추후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 관련 대규모 금융소송들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선도적인 판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ㅁ 담당변호사 : 정인진, 신현정, 김도형, 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