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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법상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의무 위반행위, △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손해액의 3배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 36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2.45억 원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확정)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피고가 일부 인정한 금액(공정위가 인정된 법위반금액 등)보다 못 미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2.45억 원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입증(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의 경우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 피고는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받았는데, 징벌(하도급법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과 징벌을 갈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