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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바른(담당변호사: 오성환, 김경연)이 대리한 고소인은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로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의 핵심 직원들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소인 회사와 매우 유사한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이에 고소인 회사는 위 직원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위 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부는 2021. 12. 8.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업무용 PC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복제한 후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 파일 등이 오픈 소스 및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코드 등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에 주력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소명하였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이라 공학적 지식이 필요했고, 수사기관도 이해를 하지 못해 수사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PT 발표도 해서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압수한 자료가 있음에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의 이해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여 가처분 인용이 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대해 침해금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법원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사에게 자료 송부 등을 하여 서포트를 하였고, 재판부를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피고인 4명 모두 2년 실형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수사기관도 자신들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 범죄행위를 축소해석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고소인에게 고소범위를 축소하자고 수차례 제안을 하였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해 본 수사기관이 많지 않고 재판부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이번 판결은 바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훼손‧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법원은 이러한 고소인 및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 및 유사 사건의 양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변호사: 오성환,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