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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섬유 및 원단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주식 97%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1인 주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 3%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은 의뢰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해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적대적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개인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급한 점, 개인사건 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회사비용으로 지급한 점, 처와 딸을 회사 임원으로 등재 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오피스텔 임차료를 회사비용으로 지급한 점 등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용도 지출이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상 1인 주주 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회사 비용지출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개인사건에 대하여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선 해당 사건이 회사 설립과 관련된 분쟁과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관련된 소송임을 강조하였고, 가족들이 회사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정황 등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각 항목들을 분류하여 외관상 의심스러울 수 있는 지출의 경우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을 주장하였고, 객관적으로도 개인적인 지출로 비추어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당시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한 다음 수사과정에서 이를 회사에 다시 반환하겠음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범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으로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의 요지와 의의

 

의뢰인은 사실상 1인 주주 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회사비용 지출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총 7개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송길대, 성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