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 김용균, 문기주, 박윤정, 이종화)이 대리한 원고들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 S사의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
② 사건의 배경 : S사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S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권으로 면직하였음
③ 소송내용 : 바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상기와 같이 채용청탁 등을 한 바 없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이들의 채용청탁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020. 11. 19. 「이 사건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S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청탁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사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직권면직사유를 살펴보면, 채용청탁 사실만으로 직권면직사유가 인정된다는 S사의 주장은 문언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채용청탁이 채용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채용청탁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다수의 부당해고 및 직권면직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수행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청탁행위 등의 존부, 대법원이 제시한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S사의 인사규정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한계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관련 형사판결문과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원용 등을 거쳐 이 사건 직권면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그 부정행위로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직권면직사유로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실제 청탁과 채용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다면, 그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청탁의 존재만으로 직권면직해서는 아니 됨을 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