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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금융감독원장)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가 2016. 9. 1.부터 2019. 9. 1.까지 최대주주가 총 4회 변경되어 원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이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였다고 보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이하 ‘쟁점 예외사유’)는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 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및 바른의 역할

원고는 과거 3년 간 원고의 최대주주 변경이 총 4회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3회의 변경은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에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쟁점 예외사유를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바른은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쟁점 예외사유는 ‘기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상호 간 직접 주식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쟁점 예외사유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거나 내부회계 통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없는 상황만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쟁점 예외사유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쟁점 예외사유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자가 제3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제도의 취지가 ‘주권상장법인에 지배구조의 불안정, 내부회계 통제의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법인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그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의 예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과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 및 그 적용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