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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문기주, 최재웅, 이기훈)이 자문ㆍ조력한 사람은?
: 산별노동조합 소속의 A지부 및 A지부 소속 근로자 B
② 사건의 배경 : B는 산별노동조합의 활동 중 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 및 B는 바른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B의 산별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하니 B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바른의 자문 및 조력
바른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부당해고구제 등의 징계 및 해고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A 및 B로 하여금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형사판결의 확정이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경우로서 당연퇴직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문 및 조력했습니다.
B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는 B의 위와 같은 주장과 형사판결 확정 이후 B에게 사면이 내려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처분은 유지하되 B를 복직시키는 조정안에 상호 동의함에 따라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최재웅, 이기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