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피고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열요금을 정산받는 열 생산자입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수질 문제로 설비를 정상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열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기준 열에너지 공급량에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차감된 열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열공급중단은 실시협약 및 열수급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고,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원고의 열공급의무가 면책되는 동시에 열요금 정산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열요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3가합77007 판결 (청구기각)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의 열공급 중단이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① 열수급계약의 문언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급중단의 경우에도 열요금이 정산(차감)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기준 열거래량 조정에 관한 계약 조항은 일방 당사자에게 열거래량 조정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BTO사업 구조를 따르고 있더라도 BTO 표준실시협약보다 이 사건 열수급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BTO 표준실시협약이나 이 사건 실시협약도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위험을 전적으로 주무관청 측이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피고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⑤ 열수급계약 및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따른 위험이 모두 원고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열수급계약의 열요금 정산 조항에 따라 열에너지 공급 미달량에 상응하는 열요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열수급계약 및 실시협약의 구체적 분석과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위험분담 방식, 사업비의 구성, 열요금의 정산 구조 등에 근거한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기준 열에너지 공급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열수급계약에 따라 열요금이 정산(차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BTO 구조를 따른 사업에서도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부담은 개별 실시협약 및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각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 영역의 해석에 관한 주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