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라OO 외 164명)은 "피고가 자신들에게 평가급을 자체평가급,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자체평가급의 경우 보수월액의 75%,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보수월액의 167%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였기에 이 부분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자신들에게 지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05. 17. 「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항소 부제기로 확정되었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통상임금 관련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S사를 대리하여, 평가급은 당해 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며, 피고 직원들은 평가급을 각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받으므로, 평가급은 고정성 내지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현행 임금체계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그 개념, 산정범위와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 노사관계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본 사안은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서, 다른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