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 회생채권을 보유한 신용보증기금이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계쟁부동산(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을 매수한 법인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채무자가 약 5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바른은 피고를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일부변제를 조건으로 대부분 면책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항소심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부분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약 8,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전제로 대부분 면책되었다는 점을 새로이 주장하면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한 피고의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기 공탁한 공탁금액 8,500만 원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 피고가 모두 수용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9,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 이르러 9,5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회생채권인 피보전권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변제를 전제로 대부분 면책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회생계획안에서는 ‘면제대상 채권액은 각 채권자 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전액이 아닌 일부의 변제만으로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위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회생채권에 대해서 기지급한 금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채권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할인율로 일할계산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액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충당은 회생채권자의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회생채권 중 일부인 피보전채권만을 지정하여 변제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 외에도 모든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회생계획안의 변제충당순서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피고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민법상 지정충당법리에 의하여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변제로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일본판례에 의하더라도, 제3자 변제금지의 특약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를 방해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도 바른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안을 하였고 원고도 수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위 사건은 판결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변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의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전 서울고등법원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채무의 변제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을 뿐, 급부 자체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환순서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 상환에 따르는 조건 내지 이에 종속한 의무로서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적은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권한 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한 변제충당 순서를 우선한 적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65894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변제권한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리로 판단하여 위 판결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변제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제3자로서의 변제 권한을 함부로 기존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번 결정은 기존의 하급심 판례와는 다르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한 법률관계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변제권을 우선한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고일광, 김용우, 곽희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