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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8. 10. 1. 계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2020. 12. 15. 다른 일부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5. 30. 매도인으로부터 위 2건의 강제경매기입등기와 다른 1건의 부동산임의경매기입등기, 그리고 다양한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중도금 등으로 계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부담을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쟁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그 중 일부에서 승소하였으나(일부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2022. 10.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바람에 매도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기각으로 강제집행정지 상태가 해소되어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계쟁 부동산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상황이 임박함에 따라 의뢰인이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매도인이 관련 잔금 전부 지급을 요구하며 위 각 부동산강제집행절차의 집행권원에 대한 변제공탁과 이에 기한 청구이의 소송 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이에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계쟁 부동산에 경료된 부동산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수인인 의뢰인을 위하여, 일단 2건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집행권원의 청구금액을 변제공탁 한 다음, 각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를 피고로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속행되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계쟁 부동산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각각의 청구이의 소송절차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비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변제공탁한 각 금원을 회수한 후, 누락되었다고 하는 금원을 추가하여 다시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는 증액된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각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취하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강제경매기입등기가 각각 말소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기입등기가 정상적으로 말소됨에 따라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각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고,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과의 매매계약이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각 청구이의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보조참가 한 매도인은 위 각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이의 사건들 중 절차를 먼저 진행한 재판부는 의뢰인을 대리한 바른 담당변호사의 소취하에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나중에 진행한 재판부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채권 상의 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일체의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3자 모두가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본건의 의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받아 경매신청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가 없는 한 취하의 효력이 없는바(민사집행법 93조 2항),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4조)를 제기하여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49조 1호의 취소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위와 같은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 즉,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지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방법이 다릅니다).

관건은 사안의 매도인처럼 집행채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변제공탁이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인데,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권리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뿐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토대로,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매수인인 의뢰인이 집행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련 하급심 판결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매도인의 협력거부를 극복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선례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