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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제거래/투자

[기업법무] 영실업 중국 합작투자법인 설립자문

법무법인(유한) 바른(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조서진 변호사, 이혜준 변호사)은 주식회사 영실업을 위한 중국 제조업체 Rongchuang (Guangzhou) Children's Cultural Industry Co., Ltd.와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합작투자조건 협상, 양해각서(국문ㆍ중문), 합작투자계약서(영문) 및 합작투자법인 정관(중문) 작성ㆍ검토 등 설립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합작투자법인 설립업무를 진행하여 현지 규제환경 하에서 고객사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고객사가 공동사업에 필수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최다액을 출자하여 합작투자회사를 중국 대련에 설립하되, 공동출자자인 중국법인이 대표자를 임명하고 책임운영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향후 사업수행ㆍ정산 등 민감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미리 상대방과 협의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 권한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고객사의 권한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력하며 특수한 합작투자조건으로 인한 현지 표준정관과의 불일치 이슈를 현지 주무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ㆍ설득하여 원안대로 원시정관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중국 합작투자법인은 2024년 6월 11일자로 설립이 완료되어 현재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재웅, 조서진, 이혜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