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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갑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제조방법이 기재된 원료 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을(회사)로 이직하여 을에서 연구소장 병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갑'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하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병에게 누설하였으며, '병'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보아, 갑, 을, 병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을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음).

이에 대해 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1267 판결), 항소심은 이직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갑과 병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갑, 을, 병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19노3554 판결, 이하 원심판결). 이에 검찰은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4. 5. 30.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갑, 병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회사와 이를 취득한 갑, 병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갑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병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병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해회사를 대리해 검찰을 지원하여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직이나 전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직을 한 후 이전 직장에서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은 자명하고, 본건은 갑의 이직 자체를 문제 삼는 사건이 아니라, 이직 이후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부정사용행위 등을 문제 삼는 사건인바, 바른은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을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들인 방대한 노력에 갑, 병이 무임승차(freeride)한 것이 본건의 본질이라는 것과 갑, 병의 부정한 목적이 증거기록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된다는 것을 수많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증명해 냈습니다.


□ 담당변호사: 한태영, 정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