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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피고 조합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피고 조합은 2019. 1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의 건, 사업 체비지 매각의 건을 가결하고, 2019. 12. 27.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0. 1. 15. 환지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다는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22. 5.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결의한 다음, 2022. 6. 7.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다는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재공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이 사건 환지계획, 이 사건 인가처분, 1차 및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고 조합의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서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새롭게 효력을 발생한 이상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면 되는 것이고,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아울러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의된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쟁점화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차 및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실질적으로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원고들이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원고들은 무효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되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피고 조합의 2022. 5. 16.자 대의원회를 통하여 결의된 것이므로 무효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피고 조합에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른은 원고들의 주장하는 이익은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직접적 이익’이 아니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소송을 위한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1차 및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계획이 과다한 감보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감보율 산정이 특별히 위법하다거나 불리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들이 추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을 위한 선결문제가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관련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2차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대의원 수 미달 또는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바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부, 대의원회의 소집통지서, 우편물발송 지출결의서 등을 근거로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결의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는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하여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위 사건은 평가식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의 공평성,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위한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결함으로써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내용에 다른 내용이 일부 존재하지만 모두 동일한 환지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변경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28만여 평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정률 약 97%를 초과하고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어 조합의 수백 명의 조합원, 토지주, 입주예정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석호철, 김용우, 박민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