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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경인운하사업 제6공구에 관하여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담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SK건설에 대해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457616 판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서 대형건설사들이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며 2014 4 3 SK건설 등 11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임원을 검찰고발했다.

 

1. 판결 내용 (바른의 주장 내용 및 근거)

(주위적 주장) 법원은 원고(SK건설) 6개사의 정보교환행위 및 공구분할 합의를 위한 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공정위는 2009 1 7일자 6개사 상무급 모임에서 각사 경인운하사업 참여공구를 조율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공정위가 SK건설측 참석자라고 주장한 K상무는 2008 12 31일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하다 2009 1 28 SK건설에 입사한 자로, 2009 1 7일 당시 SK건설 소속이 아니어서 SK건설을 대표하여 담합 모임에 참석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음

- 게다가 K상무는 2009 1 7일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음

- GS건설측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위 모임일자가 2009 1 7일이 아니라 2008년 말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가정적 주장) 가사 원고 등 6개사의 정보교환행위 및 이 사건 모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구분할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바른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가정적으로 판단한 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설령 K상무가 SK건설의 임원 자격으로 6개사 상무급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은 친목모임이었을 뿐 각사 참여공구를 조율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고 보임

-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각각 제1공구 및 제3공구를 선점하였던 사실, 인천갑문 공사가 포함된 제2공구를 삼성물산이 선점하였던 사실은 경인운하사업 입찰공고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불과하였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6개사 상무들이 모여 각사 희망공구를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고 해서 담합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음

- 위 모임 참석자들은 일치하여 위 모임의 성격이 공구분할 합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

-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1개 업체가 1개 공구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다는 ‘1개사 1공구’ 원칙이 적용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SK건설이 다른 유력한 경쟁자들이 선점한 제1~3공구를 피해 제6공구에 참여한 것은 담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임

- SK건설의 경우 입찰공고가 난 후 그 참가조건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6공구 참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므로, 입찰공고 전인 2009 1 7일경 있었던 모임에서 자신의 참여 예정 공구를 밝힌다거나 타사와 참여 공구를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제6공구를 놓고 경합을 벌이면서도 낙찰자가 탈락자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구분할 합의가 없었다는 결정적 정황임

 

 

2. 시사점

ㅇ 이번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되어 동시 발주되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각자 낙찰 받을 공구를 선점하고 타사가 선점한 공구에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선고된 ‘대구도시철도 담합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ㅇ 대구도시철도 건에서도 모든 건설사들이 공구를 하나씩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 공구에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의 공구를 낙찰 받기 위해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을 벌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점을 유력한 근거로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448919 판결).

ㅇ 이번 사건 및 대구도시철도 사건으로 인해, 향후 ‘공구분할 합의’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도 건설사간 공구분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공구에서 경합이 있었고, 별도로 탈락자를 위한 보상 합의 등이 없었다면, 그 공구에 대해 담합의 존재가 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고 보입니다.

  - 즉 법원은 특정공구에서 치열한 경쟁한 것은, ‘합의에 의해 입찰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특정공구를 손쉽게 낙찰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구분할합의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찰에서 탈락했을 경우 발생할 손실 등을 줄이려고 다른 회사가 관심을 가진 공구가 어디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당연한 일이므로 원고 등 6개사의 임원들이 입찰 즈음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및 내용, 정보교환의 주체 및 시기,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내용, 그밖에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3853 판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31/2016073100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