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신OO 1957 6 12일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 중 1973 12 11일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같은 날 제적되었고 퇴직급여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제적명령이 취소되고 연령정년에 도달한 1983 9 30일자로 퇴역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국방부장관에게 이자 등을 가산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3 8 30일 ‘이자 가산은 군인연금법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퇴역연금 원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포함되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유에 이번 사건처럼 ‘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각하되었고 이에 2015 1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박주범, 조하나)은 위 사건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2.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33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해당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판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3.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고,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 사유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박주범, 조하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며 기록 및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거 부당하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제적된 경우,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권리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법령상 이자를 가산할 근거가 없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33조 제2항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유에 ‘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 중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국가로부터 수익적 처분이나 침익적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는 행정사건에서는, 법령상의 근거 존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처분이 이루어 진 경우, 이를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일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미비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소송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이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 하위 법령의 의미와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근거법률 자체의 위헌판단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행정사건에서 더 나아가 헌법소송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피해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