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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송봉준)이 대리한 당사자는 ?

a라는 개인사업체와 甲이라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연인 개인 A

2) 사건의 배경

A는 a라는 개인사업체와 甲이라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향후 두 사업체가 사업을 할 때에 매출 실적이 있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인사업체 a와 법인사업체 甲 사이에서 서로 연구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두 사업체의 주소지도 일치하고, 두 사업체 모두 운영자인 A외에는 달리 직원도 없고, 두 사업체가 상대방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로 자신의 용역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따르는 바람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도 없으며, 용역의 내용 또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거래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라고 하여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억3,400만원의 벌금이 병과되는 형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위와 같이 주고받는 거래 중 하나인 거래대금 22,086,700원인 1개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 종전에 기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존의 기소와 별개로 따로 다른 법원에 추가로 기소를 하였음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이에 피고인 A는 뒤에 기소된 거래대금 22,086,700원인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실질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무죄를 다투면서도, 한편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변론으로서, 뒤늦게 별도로 기소된 내용은 전에 처벌받은 기소 내용과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본건 추가 기소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니, 개정된 형법 제39조 후단에 따라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 면제를 선고해 달라는 양형 변론을 하였는바, 실제로 재판부는 무죄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바른의 변론의 취지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 면제를 선고하였음


3. 판결의 의의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죄를 뒤늦게 기소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행 기소 사건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2005. 7. 29. 추가되었음에도 그 동안 실무에서 이 개정 추가된 조항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는바, 바른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인용 · 지적하고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여 유죄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형면제라는 법률상 있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양형판단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던 개정 법의 취지를 살렸다는 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