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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오성환, 남연정)이 대리한 당사자는?

청구인 : 주식회사 보고싶다 (지금 보고싶다, 봉구통닭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 사건의 배경

❶ 청구인은 특허청에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함)를 각 출원함
❷ 선등록상표인 ‘봉구비어’의 상표권자가 본건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❸ 특허청은 ‘봉구치킨’ 상표가 ‘봉구비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함 (‘봉구통닭’은 심사중지)
❹ 바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봉구치킨’ 상표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함
❺ 청구인은 전국에 이미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었음


2. 이 사건의 쟁점

‘봉구치킨’ 상표와 ‘봉구비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특허청은, 양 상표에서 ‘봉구’만이 분리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양 상표가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있어 유사하다고 보고, ‘봉구치킨’ 상표를 거절 결정함

이에 바른은 ❶ 양 상표는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의 대상이 아닌 전체관찰 원칙에 따라 유사판단을 해야 하는 상표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❷ 과거 봉구비어 등 ‘봉구’ 포함 상표에 대한 선례 등을 근거로 특허청 거절결정의 오류를 다수 지적하였으며, ❸ ‘봉구치킨’과 ‘봉구비어’가 구체적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표라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주장하여,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짐


4. 심판의 진행경과

특허심판원에서는,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여비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거래실정 등으로 볼 때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고 외관, 칭호도 달라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으며, ‘봉구치킨’이 ‘봉구비어’의 서브브랜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였고, 결국 특허청에 환송되어 상표 등록됨


5. 판결의 의의

최근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황을 이루며 브랜드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흔한 이름(ex. 봉구)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및 출처의 오인·혼동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