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뢰인)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사와 사이에 주상복합 상가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수익분배형)을 체결하였고, 위 주상복합 상가건물의 준공에 맞추어 키즈카페를 오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시행사) 측은 준공 무렵에 채권자가 사업능력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였고,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 내에서 구분벽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내 비내력벽의 철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간의 공방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22. 채권자의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법원은 인도단행가처분 등과 같이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에게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만족적 가처분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① 채권자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당한 점, ②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망 등의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신용조사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만든 사유에 불과한 점, ③ 채권자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어서 장래에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해(영업이익 등)를 산정하기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과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비내력벽의 철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키즈카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