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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오성환 변호사, 남연정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채무자 : '김복남맥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 사건의 배경

❶ 채권자는 ‘김봉남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자 '김봉남'의 상표권자로서, 채무자가 특허청에 출원한 ‘김복남맥주’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무자 상표는 거절 결정됨

❷ 채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의 ‘김복남맥주’ 상표에 대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

❸ 바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ⅰ) 상표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고, ⅱ) 가처분 소송에 대응함


2. 이 사건의 쟁점

‘김봉남’ 상표와 ‘김복남맥주’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❶ ‘김복남맥주’는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의 대상이 아닌 전체관찰 원칙에 따라 유사판단을 해야 하는 상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❷ 수많은 사용례와 증거를 토대로 거래계에서 ‘김복남맥주’는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는 상표라는 점을 증명하며, ‘김봉남’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상표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짐


4. 재판의 진행경과

❶ 특허심판원에서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원 결정(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채무자 상표가 특허청에서 등록결정 되었고, ❷ 법원에서도 양 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5. 판결의 의의

최근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황을 이루며 브랜드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가 많은 요식업계에서 성명 상표의 유사여부 및 출처의 오인·혼동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