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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따를 때,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판매자측 단말기)는 결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구매자 PC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
② 특허권자인 원고 A가 피고 실시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킴.
4. 결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함.
5. 판결의 의의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 A의 무리한 확장해석을 배척하고, 원고 A가 피고 B의 침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