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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 김재호, 정현지, 정영훈, 심민선, 유연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B
2) 사건의 경과

원고 A는 2012. 7. 3. 출원되어 2014. 2. 26.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이고, 피고 B는 자신의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카드 결제를 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임.

원고 A는 2018. 6. 29. 피고 B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하 ‘피고 실시기술’이라고 함)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하였음.

원고 A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서 피고 실시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범위 해석은 일반적인 법리에도 반할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판매자측 단말기)와 결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구매자 PC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특허권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인지 문제가 된 사안.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따를 때,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판매자측 단말기)는 결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구매자 PC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

② 특허권자인 원고 A가 피고 실시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킴.


4. 결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함.


5. 판결의 의의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 A의 무리한 확장해석을 배척하고, 원고 A가 피고 B의 침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