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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황유진 변호사는 주식회사 중앙고속(이하 “중앙고속”)을 위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 5.54%를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이하 “신세계센트럴시티”)에게 양도하는 매각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전국 42개 버스 운행 노선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터미널로서 공개입찰을 통해 신세계센트럴시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속터미널의 지분 2.94%에 관한 거래를 먼저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신세계센트럴시티는 기존 64.95%에서 67.89%까지 보유 지분을 늘리게 되어,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고속터미널의 경영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중앙고속은 서울고속터미널의 지분 2.94%에 매각을 통해 약 282억 원에 이르는 유동 자금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지분양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 건과 같이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M&A 매각주간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거래 종결 후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입찰절차 관리 및 각종 문서 작성, 계약협상, 주식매매계약서 등 법률문서 작성,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공시 관련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