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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피고인

② 사건의 배경 :

의뢰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인데, 버닝썬 클럽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단속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클럽의 직원을 통해 위 클럽의 공동대표이사를 소개받았고, 그에게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 그로부터 2차례(한 번은 직원을 통해, 한 번은 직접)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 기소되었음.

③ 소송내용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본인은 버닝썬 클럽의 대표이사에게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클럽의 대표이사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금품 교부사실을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 A씨와 사이에 개인 채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접한 후에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황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하였음

1심에서는 다른 법인이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자백한 버닝썬 대표이사의 진술 ‧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대표이사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2. 판결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되자 의뢰인은 2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

2심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표이사를 태운 후 호텔을 몇 바퀴 도는 동안 상대방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였다는 차량의 호텔 입· 출입 내역과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고인의 직원 A를 통해, 그 다음에는 직접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여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공받은 후부터 공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공여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진술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공여자 진술을 대조해본 결과, 공소사실이 직원 A의 행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여러모로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의 양도 매우 방대하였음. 바른의 변호사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히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추가로 발굴한 것은 물론 증거개시제도를 이용,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의 일부도 확보하는 등 공격적 변론을 통해 본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버닝ᄊᅠᆫ 대표이사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이는 결국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

담당변호사들은 핵심적으로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 발신 기록 및 기지국의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당 일시와 장소에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가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시각 자료까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시연함으로써 피고인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게 하였음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한 것임.

그러나 물증 없이 공여자의 거짓 진술만 있는 사건들의 경우 다양한 유형(수사기관의 회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여자의 계획적인 거짓말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쉽지 아니한데,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치밀한 기록 검토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허용명령신청까지 동원하여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었음.



*관련 보도 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13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