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가사·상속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경진 변호사는 2014년 바른에 입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송무 사건을 두루 경험하였고, 2019년 법인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가사법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가사·상속 소송과 성년후견 소송 및 관련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세계일보에 정기적으로 가사 관련 법률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사 외에도 건설·행정·노무 분야에서도 풍부하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3숭덕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1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2014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경력

  • 2014 ~ 현 재가족법학회 정회원
  • 2014 ~ 현 재사단법인 정 후견사무 담당 변호사
  • 2014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제3기 수료
  • 2019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자격취득
  • 2020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1기 수료
  • 2022 ~ 현 재세계일보 필진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형사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리한 공사대금청구 사건
  • 두산인프라코어 ㈜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전 기초의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등 공무원 관련 형사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

가사소송

  • 방송인 A씨 이혼·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사건
  • 영화배우 B씨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 미국 시민권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미국인과 한국인 간 국제이혼 사건
  •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허가청구 사건,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 사건
  • 친권자 변경 및 면접교섭의 변경 심판 청구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
  • 성년후견사건

행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C 홈쇼핑사 간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사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직원 간의 정직처분취소 사건
  • D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 다수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사건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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