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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청석엔지니어링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 4.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 중 1건의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청석엔지니어링을 비롯한 18개 사업자가 사전에 각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업체,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석엔지니어링은 1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가 배전반 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ㆍ소멸시켜 경쟁을 제한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심의단계에서 청석엔지니어링을 대리하였습니다.


2. 공정위 판단 결과: 무혐의 처분

□ 공정위는 청석엔지니어링의 입찰 참여 행위에 대해서, ① 심사관이 청석엔지니어링이 다른 사업자와 ‘낙찰-들러리’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청석엔지니어링의 투찰 양상을 볼 때 청석엔지니어링은 ‘경쟁적으로’ 투찰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18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청석엔지니어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시사점

□ 심사관은 청석엔지니어링이 다른 사업자의 낙찰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은 △ 배전반 구매 입찰의 ‘운찰제’적 특성상 사전에 투찰가격을 명확하게 공유하지 않는 이상 ‘들러리-낙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 청석엔지니어링이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사전에 다른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 바른은 청석엔지니어링의 투찰양상을 분석하여 청석엔지니어링이 ‘낙찰가능 범위’ 내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러리가 아닌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등 부당공동행위와 배치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은 일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정황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입찰 참여자 모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