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농협양곡 주식회사(이하 농협양곡)을 대리하여,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부여RPC”)로부터 농산물의 생산·보관가공·판매·유통 등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농협양곡은 ‘농협양곡 중심의 거래창구 일원화 확대’를 목표로 삼고 거점양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농협양곡을 대리하여 지방 거점의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RPC”)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농협양곡을 대리하여 2016년 7월 익산RPC와의 합병, 2017년 4월 진천RPC와의 영업양수도, 2018년 3월 무안RPC와의 합병 및 서안동RPC와의 자산양수도 등 지방 거점RPC 인수 거래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부여RPC 인수를 통해 농협양곡은 거점양곡센터 5곳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와 같은 거래 진행에 있어 법률실사,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임원선임 관련 자문, 합병등기 및 영업소 설치등기 등 제반 등기업무, 근로관계 변동에 관한 전반적인 노동법 자문 등 인수합병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